인천시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달 군․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 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서비스 종합조사’에‘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인천시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고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를 추진한다. 시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장애인 콜택시 24대를 증차하고, 노후차량 18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천의 장애인 콜택시는 총 169대로 늘어나, 승차 대기 시간이 기존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매년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지난 2019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콜택시 호출은 물론 현재 대기중인 접수자수 확인·본인의 최근 이용내역 등을 확인·재접수 기능 등을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스마트폰에서‘인천장애인콜택시’ 어플을 내려 받아 한 차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지금처럼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된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장애인 콜택시가 교통 약자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매년 운행 차량을 늘리고 지난 2019년엔 교통공사와 협업해 장애인 콜택시 전용 어플을 개발·보급하는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